해진공, 입법 추진 및 업무상 법률적 대응 능력 향상
해진공, 입법 추진 및 업무상 법률적 대응 능력 향상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4.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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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정부법무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 네 번째)과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 네 번째)과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해진공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법령해석, 입법 지원 등에 대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은 26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 이하 법무공단)과 효율적 법무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사무 처리 및 공사법 입법 지원,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양금융 및 해운사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졌다. 

김양수 해진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사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법무공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해운‧항만‧물류 업계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진 법무공단 이사장도 ”해진공과 법무공단 간의 업무 협약이 우리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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