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운수·창고업종 기업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
IPA, 운수·창고업종 기업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4.2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 원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24일 7개 기관과 인천 운수업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인천항 항만업계의 신규 채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IPA)는 24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가 주최한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역형 빈 일자리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빈 일자리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인천 지역의 운수업종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 협약식에는 △이태산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장 △김연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노경래 인천국제공항공사 ESG경영실장 △신재완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장 △임희정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소장 △강인철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장 △강석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각 협약기관은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운수·창고업종 기업의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수업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등록증 상 운수·창고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올해 2월 26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취업지원금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주거·교통비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 근속 월수가 각 3·6·12개월 도래 시 근로자에게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해 신규 취업자의 월세 또는 전세이자, 교통비를 보조한다. 

신청을 원하는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기업성장지원센터(https://www.icpa.or.kr/recruit)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인천항만공사 담당자(☎ 032-890-8083)에게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재완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장은 “인천항 항만업계의 신규 채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환경 개선 지원 협력을 통해 항만업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천항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에서는 올해 채용한 근로자가 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신규 채용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